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안)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이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안) 별표 2, 5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이에 따라 영림기록 작성과 검증을 편리하게 하고, 영림기록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임업E지”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임업E지”는 현장에서의 시업 및 기반 조성 과정과 관련 교육,
종자·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등 다양한 임업활동을 기록할 수 있음.
“임업E지” 통해 구축된 영림기록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임업인 개인의 영림기록으로 영림과정 분석과 향후 영림계획
수립의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