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코자 도입
* ’20년 기준 임가소득액 : 37백만원(농가 45백만원의 82%, 어가 53백만원의 70%)
* ’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 221조원(온실가스 흡수·저장 76조원, 경관 28조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 직불제법)」 제정(’21.11.30. 공포, ’22.10.1. 시행)
1.「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정진석의원 대표발의, ’20.7.31.)
2.「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서삼석의원 대표발의, ’20.9.14.)
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윤재갑의원 대표발의, ’20.11.9.)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 마련(’21.9.28.)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10.5.)
→ 법사위 전체회의(11.9.) 및 본회의(11.11.) 상정·의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 직불제법)」 제정(’21.11.30. 공포, ’22.10.1. 시행)
* (의무이행)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토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준수, 공익기능 관련 교육이수, 경영기록 작성 등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 (의무이행)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준수, 입목본수 일정수준 유지, 교육이수, 경영기록 작성 등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육림업 직불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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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직불금 | 면적직불금(안) | ||
구간 및 단가 | 0.1∼0.5ha, 120만원/가구 |
1구간 : 0.1∼2ha, 94만원/ha 2구간 : 2∼6ha, 82만원/ha 3구간 : 6∼30ha, 70만원/ha |
1구간 : 3∼10ha, 62만원/ha 2구간 : 10∼20ha, 47만원/ha 3구간 : 20∼30ha, 32만원/ha |
1.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소규모농가직불금의 단가를 적용
2.임야의 생산성(밭의 70%)을 고려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의 70% 적용
3.산림의 연간 탄소흡수량(7tCO2/ha) × 국내배출권 시장 평균가격(3만원/tCO2) = 21만원, 21만원 → 62만원으로 환산(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액(221조원) 중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가치가 차지하는 비중(34.2%)을 100%로 환산(21:x = 34.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