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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설팅 등록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등록일 23-03-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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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각 지역본부, 전국 각 산림조합에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으신 경우 컨설팅을 행한 기관을 정확히 선택하여 등록하셔야 컨설팅 승인을 받아 일수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평산림조합>에서 컨설팅을 받고 등록은 <산림조합중앙회서울경기지역본부>로 하시면 컨설팅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일수 인정은 안됩니다.
컨설팅을 받은 기관명을 정확히 선택하여 등록하고 바로 조합관리자 등에게 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