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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현황 (산림청 23.01.18)
등록일 등록일 23-02-06 15:20
첨부 임업직불제 교육기관 지정 현황230118.pdf (11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6 17:30:24

본문

산림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임업ㆍ산림 공익증진 교육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법」제11조제3호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지정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