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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 (사이버교육)
등록일 등록일 22-10-12 09:58
첨부 사이버강의 교육과정.pdf (63.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2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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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제2호다목1)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재배하려는 사람”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단,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이버교육 :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후계자 자격요견(40시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 ex) 20시간 이수→10시간 이정/ 40시간 이수→ 20시간 인정/ 100시간 이수→20시간 인정
** 농업교육포털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문화정보원에서 운영

농업교육포털(agried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