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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 대상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해 1년 이상 종사, 90일 이상 종사 증명, 120만원 판매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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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 22-05-25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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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 면적 0.1ha 이상,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