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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 대상자) 배우자 소유의 산지에서 배우자와 공동경작하는 A의 경우, A가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을 신청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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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 22-05-25 14:17 |
본문
A)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자기 소유의 산지 또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할 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단 배우자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불필요함
단 배우자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