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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 대상자) 산주가 아니지만 입목등기(소유권보존등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했다면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등록일 22-05-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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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림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에 한해 지급대상자가 됨. 단,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 받은 사람의 경우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은 산지 소유자 이외에도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도 가능함(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