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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 대상자) 본인 소유의 산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아왔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주인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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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 22-05-25 14:16 |
본문
A)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산지’의 조건과 ‘지급대상자’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기존에 임차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인 산주가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에 임업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임대 종료 직후 산주가 직불금을 신청한다면 1년간 임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요건 충족 후 익년도에 직불금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