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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 대상자) 일시적인 채취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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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 22-05-25 14:16 |
본문
A)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제9호)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판단 기준은 파종, 식재(접목을 포함),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수목부산물류는 파종, 식재하더라도 직불금 지급 제외)를 말함.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최대 1ha),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인정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판단 기준은 파종, 식재(접목을 포함),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수목부산물류는 파종, 식재하더라도 직불금 지급 제외)를 말함.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최대 1ha),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