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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급 대상자) 120만원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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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등록일 22-05-25 13:38 |
본문
A) 임업직불금에서는 임산물 출하 등 납품 영수증과 직거래 증빙 영수증을 병행 인정하고 있음. 단, 직거래시 허위증빙 가능성이 있어, 거래내역서의 구매자 인적사항정보를 통해 실거래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통장입금내역 증명이 불가한 현금거래는 불인정(ex 전통시장 현금거래 등)
* '22년에 한해 직거래 판매금액 증빙 인정기준 적용 유예
* 통장입금내역 증명이 불가한 현금거래는 불인정(ex 전통시장 현금거래 등)
* '22년에 한해 직거래 판매금액 증빙 인정기준 적용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