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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급 대상자) 9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등록일 등록일 22-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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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적으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및 수기 영림일지를 통해 90일 종사함을 증명해야 함(주업 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만 인정)
  ‘스마트영림일지’ 어플리케이션은 GPS 기반으로서 경영활동을 위한 동선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타 영수증 스캔 및 전문가 상담 등 QR코드 스캔시 임업종사를 인정함.
  * 단,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림업 주업기준 중 해당 산지에서의 90일 이상 종사 여부를 증빙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