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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상산지) 감로차 등 잎을 이용해 차를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수목부산물류로 제외되는지
등록일 등록일 22-05-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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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시적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수목부산물류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 산수국의 잎을 이용하는 것은 수목부산물류에 해당하므로 직불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